법치와 민주주의 상식 확인시켜준 헌재
2025년 04월 07일(월) 00:00 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파면하면서 결정문 말미에 밝힌 내용이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위반,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국회·정당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5가지 탄핵소추 사유 모두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선고가 의미있는 이유는 ‘8대 0’ 결정에 탄핵소추 사유 모두를 위헌으로 결론 냄으로써 ‘심리적 내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분열된 국론을 수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헌재 선고 이후 극우세력의 반발이 잦아 든 것도 이들에게 한치의 빌미도 제공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논거로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결정문 도입부를 헌법 제1조 제1항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해 마지막 문구에 헌법 전문(前文)에 등장하는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민 주권주의라는 헌법정신을 피청구인측은 물론 온 국민들에게 다시금 인식시켰다고 할 것이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갖가지 추측과 국민들의 불안도 있었지만 헌재는 법치와 민주주의의 상식을 확인시켜주는 결정문으로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라는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
12·3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탄핵정국은 이로써 일단락을 짓게 됐다.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매듭지어진 탄핵정국은 헌정사의 비극이지만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승리이다. 이제 헌재의 결정을 극단으로 치닫으면서 분열 양상을 보였던 국론을 다시 통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여러가지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한데 모아야 할 때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파면하면서 결정문 말미에 밝힌 내용이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위반,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국회·정당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5가지 탄핵소추 사유 모두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