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결정문 - 윤영기 정치·경제 에디터
2025년 04월 07일(월) 00:00 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은 국민 다수의 바람대로 ‘파면’이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7200자 분량의 선고 요지에는 대한민국 정치를 바라보는 깊은 고민과 우려가 담겼다.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며 정치의 실종을 일갈했다. 다수당인 야당을 겨냥한 주문도 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헌재 재판관 8명 가운데 4명은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헌재법 40조 1항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보충의견을 냈다.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의자였던 피고인(공범 포함) 또는 변호인이 재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다. 헌재는 심판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공범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채택해 논란을 불렀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조항들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수사기관 작성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는 그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헌재의 판단을 지지했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중대성,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헌재가 앞으로는 탄핵심판절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줄탄핵’에 대해 “실질적으로 주요 소추사유에 변동이 없는 탄핵소추안의 재발의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면서 “탄핵소추의 성격과 본질, 국회의사의 조기 확정과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고위공직자를 탄핵소추한다는 공익 사이의 형량 등을 고려해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좌에서 퇴출됐지만, 헌재 재판관들의 보충의견은 사법당국, 입법부, 국민이 두고 두고 숙고해야할 과제로 남았다.
/윤영기 정치·경제 에디터 pen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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