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복의 시간-오광록 서울취재본부 부장
2025년 04월 04일(금) 00:00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 근간이다. 집단의 의사를 ‘다수 의견에 의해 결정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 ‘결론’을 이끌어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블로그에도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대화와 의사소통으로 구성원들이 결과에 승복할 때 다수결의 원칙이 효과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돼 있다.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자세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다수에 의해 결정되더라도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4월 4일 대한민국은 다시 ‘민주주의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한국의 정치·사회 전반이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내려놓아야 하며 정치권은 조기대선 국면으로 전환된다. 반대로 기각·각하의 경우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3일 시작된 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따른 극심한 혼란을 이날 헌재 선고를 통해 수습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재가동 되기 위해서는 헌재의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승복’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며 탄핵심판 이유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탄핵 과정에 우리는 양 극단의 격한 대립을 경험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 반목하고 공격하며 배격했다. 특히 일부 정치권과 종교단체 등이 이 같은 대립을 선동하면서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공격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법원에서 난동을 피우고 광주를 찾아와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언사를 쏟아냈다. 사법부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한다. 우리가 헌재의 판결에 따르지 않는다면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게 된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헌재의 판단에 무조건 승복하는 것 뿐이다. 헌재의 판단을 수용하는 것만이 혼란과 분열을 끝낼 수 있다.

/kroh@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