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 치료 받던 노점상에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70대 2심서도 '살인미수' 적용
2025년 04월 01일(화) 20:05 가가
항암 치료를 받던 노점상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살인죄가 아닌 살인미수죄가 적용된다고 봤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0년형과 보호관찰 5년 명령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6일 영광군 영광읍 터미널시장 인근에서 과일 노점상을 운영하는 B(당시 64)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현병 치료를 받다 약물 복용을 중단했으며, 장사를 준비하는 B씨가 자신의 아버지를 괴롭힌 원수라고 오해해 수십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B씨 유족은 “항암치료 중인 B씨가 흉기에 찔린 탓에 항암치료를 받지 못해 숨졌다”고 엄벌을 탄원했다.
검찰은 A씨가 자상 등으로 제대로 된 항암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 기록을 고려해 보더라도 A씨의 행위와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가 이 사건 당시 감염이 상당히 악화돼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편집,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약물 복용을 중단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패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0년형과 보호관찰 5년 명령을 유지했다.
A씨는 조현병 치료를 받다 약물 복용을 중단했으며, 장사를 준비하는 B씨가 자신의 아버지를 괴롭힌 원수라고 오해해 수십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B씨 유족은 “항암치료 중인 B씨가 흉기에 찔린 탓에 항암치료를 받지 못해 숨졌다”고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편집,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약물 복용을 중단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패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