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피의자 총격 사망’ 경찰 정당방위 인정
2025년 03월 27일(목) 19:43 가가
광주경찰청, 불입건 종결
광주경찰청은 금남지구대 A(55) 경감의 총기 사용 적정성 여부를 수사한 결과 경찰관의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불입건 종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 경감에게 중상을 입힌 B(51)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은 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A 경감은 지난달 26일 새벽 3시 10분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4가 동양저축은행 인근 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른 B(51)씨에게 38구경 리볼버 권총 실탄 3발을 조준 사격했다.
B씨는 가슴과 옆구리 등에 실탄 2발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앞서 A경감은 심야 스토킹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B씨에게 검문 요구를 했다가 돌연 B씨에게 습격당해 흉기로 얼굴 등을 찔렸다.
A 경감은 권총을 꺼내 공중에 공포탄 한발을 쏘며 수차례 흉기를 버릴 것을 요구했지만 B씨가 돌진해 오자 B씨와 근접한 상태에서 실탄 3발을 잇따라 발사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A 경감에게 중상을 입힌 B(51)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은 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B씨는 가슴과 옆구리 등에 실탄 2발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앞서 A경감은 심야 스토킹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B씨에게 검문 요구를 했다가 돌연 B씨에게 습격당해 흉기로 얼굴 등을 찔렸다.
A 경감은 권총을 꺼내 공중에 공포탄 한발을 쏘며 수차례 흉기를 버릴 것을 요구했지만 B씨가 돌진해 오자 B씨와 근접한 상태에서 실탄 3발을 잇따라 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