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정치권 ‘긴장’
2025년 03월 25일(화) 19:10
“전 성남도시공 처장 모른다” 발언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지난 18일 광주를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문재학 열사의 묘소를 찾아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관련 기사 3면>

강력한 대권후보인 이 대표가 1심처럼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지, 무죄 선고를 받고 ‘사법리스크’를 털어낼지 초미의 관심이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나오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눈길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당시 방송에 나와 대장동 관련 개발 사업에 대한 질문에 “(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1심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의 구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유지하거나 감형을 한다고 해도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가 상고한다면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는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야한다.

만약 조기대선이 치뤄진다면 대법원이 대선 전 이 대표 상고심 결과를 내놓을지도 향후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줄 변수다.

한편, 이 대표가 공범으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전날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제3자뇌물 등 혐의 및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3일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25일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이 재판은 재판부 변경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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