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체포적부심 소요기간은 ‘날짜’가 기준...검찰수사관 시험에도 나와”
2025년 03월 10일(월) 13:25 가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개탄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서구을) 국회의원은 10일 “지난 2015년 검찰수사관을 뽑는 국가직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시험에서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날짜’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정답으로 하여 검찰공무원을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형사소송법 문제는 피의자가 청구한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수사기록이 이틀에 걸쳐 법원에 있었고, 이에 피의자의 구속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기간을 시간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2일 모두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하여 구속 가능기간 10일에서 2일을 더한 총 12일을 구속기간으로 인정한 보기를 정답으로 처리했다.
지난 2015년 국가직공무원 채용시험은 검찰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의 근거로 삼은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이 위헌판결이 선고된 2012년 이후에 치뤄진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청에 대해 법원이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을 날짜를 기준으로 배제하지도, 시간을 기준으로 배제하지도 않은 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구속 취소를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수사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2025년 1월 16일과 17일 이틀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면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구속기간을 도과한 것이 전혀 아님에도 이를 포기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제식구인 검찰공무원을 뽑는 국가공무원 시험에서조차 분명히 체포적부심 기간은 날짜를 단위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답으로 하여 공무원을 채용하였고, 실무적으로도 지금까지 날짜를 기준으로 체포적부심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였음에도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즉시항고를 포기하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난 2015년 국가직공무원 채용시험은 검찰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의 근거로 삼은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이 위헌판결이 선고된 2012년 이후에 치뤄진 것이다.
또 “검찰은 제식구인 검찰공무원을 뽑는 국가공무원 시험에서조차 분명히 체포적부심 기간은 날짜를 단위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답으로 하여 공무원을 채용하였고, 실무적으로도 지금까지 날짜를 기준으로 체포적부심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였음에도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즉시항고를 포기하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