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빠른 선고로 ‘尹 석방 갈등’ 잠재우길
2025년 03월 10일(월) 00:00 가가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이 구속 기간이 만기된 이후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검찰총장이 즉시항고 대신 석방을 선택했다. 내란 임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모두 구속돼 있는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수괴 혐의자가 절차상 문제로 석방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무엇보다도 즉시항고를 통해 2심 재판부의 의견을 구하지 않은 검찰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단순히 산수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백번 양보해 방어권 보장 차원의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윤 대통령측이 구치소에서조차 극렬 지지자를 향해 메시지를 보내는 등 국민 갈등을 조장해온 사실을 안다면 즉시항고라는 제도 자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국론 분열을 방치한 것으로밖에 볼수 없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됐다. 이전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을 볼 때 오는 14일께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예상됐다. 윤 대통령측이 석방을 계기로 지연작전에 나설 우려가 크지만 이럴 때일수록 헌재가 흔들림 없이 당초 스케줄대로 결정을 해야 한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매일같이 평의를 열고 쟁점별로 토론을 벌여왔다. 선고를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해왔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도 내란 혐의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12·3 비상계엄이후 진영간 마찰로 국론 분열이 심화돼 왔다. 내란 수괴 혐의자가 석방된 상황에서 헌재의 선고가 늦어진다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갈등을 잠재우는 방법은 헌재가 빠른 선고를 하는 것밖에 없다. 진영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 상식에 근거한 판단만 하면 될 일이다.
백번 양보해 방어권 보장 차원의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윤 대통령측이 구치소에서조차 극렬 지지자를 향해 메시지를 보내는 등 국민 갈등을 조장해온 사실을 안다면 즉시항고라는 제도 자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국론 분열을 방치한 것으로밖에 볼수 없다.
12·3 비상계엄이후 진영간 마찰로 국론 분열이 심화돼 왔다. 내란 수괴 혐의자가 석방된 상황에서 헌재의 선고가 늦어진다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갈등을 잠재우는 방법은 헌재가 빠른 선고를 하는 것밖에 없다. 진영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 상식에 근거한 판단만 하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