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위험권총 등 비살상 총기 도입 시급하다
2025년 02월 28일(금) 00:00 가가
광주 도심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사용하는 안전 장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흉악 범죄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엊그제 새벽 광주 금남로 4가 인근 거리에서 50대 남성이 “수상한 남성이 집까지 따라온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포한 실탄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역시 얼굴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의 경우 ‘경찰관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문제가 없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경찰의 총기 사용은 최고 단계인 ‘고위험 물리력’에 해당하는데 대상자가 ‘치명적 공격’을 해 경찰관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에 매우 급하고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치로 정당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참에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은 물론 권총과 같은 총기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범인을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저위험권총 등 비살상 총기를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광주 경찰 중에 저위험권총을 보급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는데 경찰청은 올해 서울 지역에만 시범 보급하고 다른 지역에는 아직 한 정도 보급하지 않고 있다.
돌발상황이 많은 경찰 업무 특성상 인권 문제나 부작용 우려 없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관에게 ‘판단 잘 하라’ 식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비상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저위험권총 등 장비를 충분히 지급하고 관련 제도도 정비하길 바란다.
이번 사고의 경우 ‘경찰관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문제가 없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경찰의 총기 사용은 최고 단계인 ‘고위험 물리력’에 해당하는데 대상자가 ‘치명적 공격’을 해 경찰관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에 매우 급하고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치로 정당했다는 판단이다.
돌발상황이 많은 경찰 업무 특성상 인권 문제나 부작용 우려 없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관에게 ‘판단 잘 하라’ 식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비상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저위험권총 등 장비를 충분히 지급하고 관련 제도도 정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