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헌재의 시간…모두 승복 다짐해야
2025년 02월 27일(목) 00:00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만인 그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종결됐다. 이제부터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60일 내에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만약에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이뤄지게 된다.

그동안 11차에 결친 변론기일 동안 12·3 비상계엄을 놓고 소추단인 국회측과 윤 대령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탄핵심판 과정에 등장한 증인만 16명에 달하고 모든 과정이 생중계 됐다.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 계엄 포고령 1호, 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 동원 선관위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 탄핵심판 5대 쟁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증언과 공방이 이뤄졌다.

헌재는 앞으로 2~3주 동안 여러차례 숙의를 거쳐 결정을 내릴 것이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양측은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재판처럼 3심이 아닌 단심이지만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헌법을 파괴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된다. 법은 상식에 기반한다는 말처럼 헌재의 결정은 국민들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들이 12·3 비상계엄을 TV로 지켜봤다. 한밤중 군대를 동원해 국회에 침입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던 행위를 목도했다. 그것보다 더 명확한 내란행위가 어디 있겠는가. 5대 쟁점 하나 하나를 보더라도 윤 대통령의 계엄이 친위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내란이라는 것이 명백해진다.

국회측 소추단은 최후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고,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 45년 전 계엄에 맞서 피를 뿌리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시민들은 헌재의 현명한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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