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합의금 차단
2025년 02월 26일(수) 19:35
車보험 보상·보험료 개선
정부가 차 사고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 지급을 차단해 보험금 과다 수령을 막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에 따르면 경상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보증이 중단된다.

향후치료비란 치료가 종결된 뒤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도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 2023년 경상환자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총 1조4000억원으로 오히려 치료비(1조3000억원)보다도 규모가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향후치료비 관행을 합리적으로 제도화해 피해 정도에 맞는 배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향후치료비는 상해 등급 1∼11급의 중상환자에게만 줄 수 있도록 지급 근거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면 다른 보험을 통해 중복으로 치료받을 수 없다.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향후치료비에서 원천 배제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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