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 판결…당연한 결과다
2025년 02월 24일(월) 00:00 가가
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 달라는 광주지역 장애인들의 호소가 7년만에 받아들여졌다. 법원이 광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소송에서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는 지난 20일 장애인 5명이 금호익스프레스(금호고속)와 광주시,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고속측에 2026년부터 2040년까지 15년 동안 새로 도입하는 버스에 단계적으로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라고 주문했다. 내년 5%를 시작으로 2040년에는 모든 버스가 설치 대상이 되는데 차량 수로 따지면 내년 2대부터 시작해 2040년 247대까지 늘어나게 된다.
항소심 판결 등이 남아있지만 7년만에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다. 금호고속측이 과도한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지만 재판부는 장애인차별법에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터라 피고측에 지나친 부담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장애인들이 타고 내릴 때 5~10분 정도 시간이 더 걸려 일반 탑승객들이 불편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통약자를 위해 그 정도 시간을 참지 못할 일반 탑승객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가 정부와 광주시를 상대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원고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책임은 버스회사에게도 있지만 지자체와 정부도 예산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도 인정한 것처럼 장애인차별법에는 휠체어 리프트를 제공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법 해석을 넓게 해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의무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1심 판결을 환영하면서 남은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보다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는 지난 20일 장애인 5명이 금호익스프레스(금호고속)와 광주시,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고속측에 2026년부터 2040년까지 15년 동안 새로 도입하는 버스에 단계적으로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라고 주문했다. 내년 5%를 시작으로 2040년에는 모든 버스가 설치 대상이 되는데 차량 수로 따지면 내년 2대부터 시작해 2040년 247대까지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