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지호 경찰청장에 ‘국회의원들 체포하라’지시했다”
2025년 02월 18일(화) 21:25 가가
헌재 탄핵심판 9차 변론 기일에서 검찰 수사기록 공개
“여인형이 전화해 이재명 등 15명 이름 불러준 뒤 한동훈 추가”
“여인형이 전화해 이재명 등 15명 이름 불러준 뒤 한동훈 추가”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공개됐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탄핵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 경찰청장의 검찰수사 기록을 증거 조사에서 빼달라고 요구하다 기각되자 심판정에서 퇴정하는 등 반발했다.
18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9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변론 기일은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구치소를 나섰지만, 이날 변론기일이 서면증거 조사와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그동안의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라는 점을 듣고 다시 서울구치소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국회가 제시한 조 청장의 검찰 신문조서(피신조서)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조서에는 “(조 청장이)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이어진 5차례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11시 30분께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이와 함께 조 청장은 “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전화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의 이름을 불러줬다”면서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여인형 전 사령관의 진술 조서 일부도 공개했다.
군검찰조사에서 여 전 사령관은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여인형 전 사령관, 조지호 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각 진술과 명단이 일치한다”면서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 대상자에 대한 단순한 위치 파악이 아니라 실제 체포조를 편성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됐다.
윤 대통령 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조대현 변호사는 “지금 법정에 나온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형사 절차에서 엄격하게 다툴 필요가 있다”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조서가 적법하고 진실하게 작성됐더라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 법정에서 반대 신문에 대해서 그 신빙성이 탄핵(배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면서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 변호사는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퇴정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계속해서 반발해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탄핵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 경찰청장의 검찰수사 기록을 증거 조사에서 빼달라고 요구하다 기각되자 심판정에서 퇴정하는 등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구치소를 나섰지만, 이날 변론기일이 서면증거 조사와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그동안의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라는 점을 듣고 다시 서울구치소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조서에는 “(조 청장이)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이어진 5차례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와 함께 조 청장은 “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전화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의 이름을 불러줬다”면서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여인형 전 사령관의 진술 조서 일부도 공개했다.
군검찰조사에서 여 전 사령관은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여인형 전 사령관, 조지호 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각 진술과 명단이 일치한다”면서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 대상자에 대한 단순한 위치 파악이 아니라 실제 체포조를 편성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됐다.
윤 대통령 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조대현 변호사는 “지금 법정에 나온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형사 절차에서 엄격하게 다툴 필요가 있다”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조서가 적법하고 진실하게 작성됐더라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 법정에서 반대 신문에 대해서 그 신빙성이 탄핵(배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면서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 변호사는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퇴정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계속해서 반발해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