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브리핑] 서삼석, 여객선 환승 가능…섬 주민 교통권 보장 법안 대표발의
2025년 02월 18일(화) 20:10 가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18일 “국민은 누구나 버스·철도를 이용해 영토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있지만, 섬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여객선 이용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섬 주민이 좀 더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대중교통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대중교통수단은 버스·철도·지하철· 여객선·도선으로 규정하고,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등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여객선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편의 증진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섬 주민의 교통여건 개선은 더딘 수준이다”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22~2026년)’에 따르면 정부는 소외도서 항로 지원을 비롯한 ▲연안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상향 ▲이용시설 개선 ▲연안여객선 선박 현대화 ▲연안여객선의 연계·환승체계 구축 등 5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기준 소외도서는 67개로, 당초 목표인 60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객선 중 일반선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46.4%로 휠체어 승강설비는 전무했다. 현재까지도 육상·해상 대중교통 간 연계 및 환승 시스템은 도입되지 않았으며, 총 여객선의 선령은 평균 16년으로, 제한기준인 20년까지 도달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 의원은 “2025년까지 여객선공영제 도입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섬 주민 교통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조 항로 결손보상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의 2025년 정부안은 국가 주도로 항로를 관리·운영하는 예산이 아닌 2024년과 동일한 민간선사 결손금만 지급하도록 편성했다”면서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도 2021년 164대에서 2025년 1월 기준 150대로 14대가 감소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정안은 국가가 공영 항로를 지정·운영하고 대중교통시설을 축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해상 대중교통 이용객의 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섬 주민의 경우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음에 따라 교통권 보장과 해상대중교통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서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섬 주민이 좀 더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대중교통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22~2026년)’에 따르면 정부는 소외도서 항로 지원을 비롯한 ▲연안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상향 ▲이용시설 개선 ▲연안여객선 선박 현대화 ▲연안여객선의 연계·환승체계 구축 등 5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서 의원은 “2025년까지 여객선공영제 도입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섬 주민 교통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조 항로 결손보상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의 2025년 정부안은 국가 주도로 항로를 관리·운영하는 예산이 아닌 2024년과 동일한 민간선사 결손금만 지급하도록 편성했다”면서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도 2021년 164대에서 2025년 1월 기준 150대로 14대가 감소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정안은 국가가 공영 항로를 지정·운영하고 대중교통시설을 축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해상 대중교통 이용객의 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섬 주민의 경우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음에 따라 교통권 보장과 해상대중교통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