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정준호 의원 공소기각
2025년 02월 14일(금) 15:35
법원, “수사개시 검사가 공소제기한 것은 위법”
검찰, “판결문 검토 후 재기소나 항소 결정 할 것”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사건과 관련 수사를 개시한 검사에게는 공소 제기를 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4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의원의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검찰청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광주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 의원 등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사실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광주지검 소속 A검사가 정 의원 등을 조사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으며 압수수색 영장 및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후 정 의원 등은 지난해 2월께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걸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4만여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정 의원은 홍보원 10여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52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하지 않은 6명에게 급여로 1680여만원을 지급하고, 190만원의 지급을 약속한 혐의도 적용됐다. 2023년 7월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검사가 수사를 개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자는 사법경찰관에 해당되지 않다고도 봤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송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규정(검찰청법 4조 2항)은 강행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이 규정은 검사의 객관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 검사가 수사 검사의 수사 결과를 검토해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기소의 당부를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마련된 규정이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또는 재기소 중 하나를 선택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253조)상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 의원의 경우 기소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돼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도 이를 수정해 즉시 재기소를 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 의원 측은 재기소는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재판이 끝난 뒤 정 의원은 “검찰의 잘못된 기소를 법원에서 바로잡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향후 항소 등의 법적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