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 내놓는다…건설업계 ‘기대’
2025년 02월 13일(목) 19:25 가가
미분양에 세제·금융 혜택, 3단계 스트레스 DSR 지방 차등화 등 검토
지역 건설업계 “민간임대주택 조기 전환·현재 준공주택도 혜택 적용해야”
지역 건설업계 “민간임대주택 조기 전환·현재 준공주택도 혜택 적용해야”


정부가 다음주 지방 미분양 해소를 비롯한 건설경기 보완대책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지역 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이 담길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사진은 광주지역 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 <광주일보 DB>
정부가 다음주 발표를 예고한 건설경기 부흥을 위한 보완대책이 지방 미분양 해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지역 건설업계는 금융·세제 혜택과 스트레스 DSR 적용 유예, 민간임대주택의 조기 분양 전환 등을 요구해는데 이 같은 요구사항이 포함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정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를 포함한 건설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포함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광주의 미분양 아파트는 1241가구를 기록했다. ‘악성’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또한 전달과 같은 415가구로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미분양은 전국적으로 7만173가구로, 2012년 말(7만4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총 2만1480가구로 2013년 말(2만1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다.
이런 가운데 고금리, 공사비 증가 등으로 지역 건설업계의 부실이 심각해지고 있다. 당장 지난해 광주와 전남에서는 한국건설과 남양건설, 새천년건설, 해광건설 등이 지역 내 굵직한 업체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도 했다.
건설수주액도 감소했다. 광주지역 지난해 건설수주액은 2조4683억원으로 전년(6조6279억원)에 견줘 62.7%나 감소했다. 전남역시 2023년 5조6246억원에서 지난해 4조6766억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올해는 건설투자가 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해진 상황이다.
현재 검토되는 대책 가운데 하나는 오는 7월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대해 지방은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수도권과 지방의 스트레스 금리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비수도권은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만 수도권은 가산금리를 더해 1.2%포인트를 적용하고 있다.
3단계는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모두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인 1.5%포인트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인데 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적용 시기를 유예하거나 조건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매입자에게 추가 세제 혜택을 줄 것인지도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등의 조처를 시행 중이지만 미분양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역 건설업계는 현재 준공주택은 물론 지미분양 전체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거나 50%를 감면해주고, 해당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는 등 적극적인 수요 진작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 많은 광주·전남 업체들이 추진한 민간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서도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건설사는 조기 분양으로 자금을 확보해 현금유동성을 갖출 수 있고, 높은 분양가로 아파트 매입을 주저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관계자는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제감면과 DSR 규제 완화 등 주요 요구사항이 반영될 경우 소비자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며 “다양한 지역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보완대책이 발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역 건설업계는 금융·세제 혜택과 스트레스 DSR 적용 유예, 민간임대주택의 조기 분양 전환 등을 요구해는데 이 같은 요구사항이 포함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포함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광주의 미분양 아파트는 1241가구를 기록했다. ‘악성’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또한 전달과 같은 415가구로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미분양은 전국적으로 7만173가구로, 2012년 말(7만4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총 2만1480가구로 2013년 말(2만1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다.
특히 올해는 건설투자가 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해진 상황이다.
현재 검토되는 대책 가운데 하나는 오는 7월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대해 지방은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수도권과 지방의 스트레스 금리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비수도권은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만 수도권은 가산금리를 더해 1.2%포인트를 적용하고 있다.
3단계는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모두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인 1.5%포인트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인데 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적용 시기를 유예하거나 조건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매입자에게 추가 세제 혜택을 줄 것인지도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등의 조처를 시행 중이지만 미분양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역 건설업계는 현재 준공주택은 물론 지미분양 전체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거나 50%를 감면해주고, 해당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는 등 적극적인 수요 진작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 많은 광주·전남 업체들이 추진한 민간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서도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건설사는 조기 분양으로 자금을 확보해 현금유동성을 갖출 수 있고, 높은 분양가로 아파트 매입을 주저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관계자는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제감면과 DSR 규제 완화 등 주요 요구사항이 반영될 경우 소비자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며 “다양한 지역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보완대책이 발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