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권고안 따라 ‘5·18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을”
2025년 02월 12일(수) 21:45
오월단체·광주시 등 토론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의 권고에 따라 ‘5·18 기념사업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등 7개 기관·단체는 13일 오후 4시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발제자로 나선 김남진 전남대5·18연구소 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5·18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안과 그 필요성을 제시한다.

김 위원이 제안한 5·18 기념사업 기본법은 5·18 정신을 전국화·세계화시키는 기념사업의 주체·내용·절차·방법을 법률로 명시하고, 5·18 관련 유·무형의 자산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주체를 국가로 규정하며 정부가 5·18 기념사업을 위해 관련 단체·기관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위원회를 신설하고 진상조사 자료 수집·분석, 희생자·유족 심사·결정, 위령묘역 조성·관리, 집단학살지·암매장지 조사, 희생자 보상금 등 지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가 5·18 기념·추모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5·18기념재단에 추모·유공자 복지·교육·학술·왜곡대응 등 사업을 위탁하고 경비를 출연·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시민단체 측에서는 법안을 제시하기 전에 광주 지역사회의 충분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위원이 제시한 법안은 심의·의결 위원회의 설립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 국가 조직을 설립하기 전에 수백억원이 투입된 진상조사위 활동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5·18기념사업의 지원 대상이 5·18기념재단으로 한정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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