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50분 추가 변론 뒤 끝냈다
2025년 02월 10일(월) 19:50
여야 합의·본회의 의결 놓고
최상목 대행·국회 측 맞서
선고 날짜 곧 결정할 듯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국회권한 침해인지를 가리는 헌재의 심판이 종결됐다.

최 대행 측과 국회 측은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의 유효성과 국회가 헌재에 권한쟁의 청구 시 국회 본회의 의결을 해야하는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선고날짜를 결정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 유효한가 = 헌재는 10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진행한 국회와 최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변론은 50분만에 끝났다. 선고 날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측 법률대리인은 헌재 재판관 선출 시 ‘여야가 반드시 특정한 방식으로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관행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관행이 없는 상황임에도) 최 대행이 ‘여야 합의를 확인하겠다’며 임명을 미룬 것은 임명을 외주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지난해 국민의힘이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위원을 선임한다는 내용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두고 “여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공문이 제출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최 대행 측 법률대리인은 “헌재소장 임명에 야당이 합의했다는 점을 전제로 (공문을) 보낸 것인데, 이후 야당이 부인하면서 합의가 무효화됐다”고 답했다. 공문을 보낸 이후 상황이 달라졌으므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권한쟁의 청구 본회의 의결 필수인가 = 이날 변론에서는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는지도 쟁점이 됐다.

국회 측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관련해 국회의장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재판관 선출과 관련해 정해진 관행이 없다”면서 “절차상 규정에 공백이 있는 영역에서도 국회의 권한 행사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률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하는지에 대해 명시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최 대행 측은 “헌법상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국회는 일반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고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장에게는 합의제 헌법기관인 국회 의사를 단독, 또는 직권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국회 측은 “(권한쟁의심판은) 의사로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규정이 신설되거나 헌재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의사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의 공백이 있어도 국회의 권한 행사는 보장돼야 하고, 국회의장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이번 사건이 국회의 ‘권한’ 침해를 다투는 만큼,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헌법과 국회법에 국회의장에게 그러한(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 측은 만약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의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는 “여야가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2주 이상은 걸릴 것 같다”고 답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시기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당사자에게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 측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최 대행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지난해 12월 31일 임명했다.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해 논란을 불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