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헌재 흔들기 국가 혼란만 가져올 뿐
2025년 02월 03일(월) 00:00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신뢰성을 문제 삼아 탄핵심판 심리에서 스스로 빠져야 한다는 회피 촉구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지난 1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교류했고, 이미선 재판관은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는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점 등을 회피 촉구 이유로 들었다. 만약 현재 재판관 8인 체제에서 3명이 회피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재판관은 5인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헌재법상 결정 정족수인 6인에 못 미쳐 사실상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된다.

윤 대통령측과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현재 헌재의 구성이 보수-중도-진보가 각각 3명-2명-3명으로 안배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세력의 헌재 흔들기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먼저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전술이고, 크게는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올 경우에 대비해 불복을 위한 명분 쌓기용 사전 포석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결국 헌재를 흔들어 보수 세력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헌재 흔들기는 비상 계엄 선포만큼이나 위험한 발상이다. 극한 정치적 감정 대립을 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완전히 결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국가적 혼란이나 서울서부지법 난동 같은 폭동이 일어난다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제는 헌재에 대한 견제와 비판도 헌법 질서 안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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