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구속기간 연장 또 불허…검찰 수사 못하고 기소 전망
2025년 01월 25일(토) 23:01 가가
서울중앙지법 두 차례 연장 신청 모두 불허
법원, ‘검찰 기소여부만 판단하라’는 취지
검찰, 이르면 26일 구속상태로 尹 기소할 듯
법원, ‘검찰 기소여부만 판단하라’는 취지
검찰, 이르면 26일 구속상태로 尹 기소할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이 또 불허됐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수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채 이르면 26일께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을 불허했다. 구속연장 기간은 전날 1차 신청 때와 같은 다음달 6일이었다.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전날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석범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근거로 검찰의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에서 공소제기요구를 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여부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에 검찰은 25일 새벽 2시께 서울중앙지법에 연장 재청구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됨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지만, 기소는 이보다 이른 26일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 상태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반발로 한차례 집행에 실패했다. 이어 지난 15일 재집행에 나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했다.
이후 지난 19일엔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줄곧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체포 당일인 15일 한 차례 조사를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공수처에서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하고 기소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바지수사기관, 하명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 받지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면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군사기밀 유출, 공문서위조 등의 불법 행위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윤 대통령은 사실상 수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채 이르면 26일께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을 불허했다. 구속연장 기간은 전날 1차 신청 때와 같은 다음달 6일이었다.
전날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석범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근거로 검찰의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에서 공소제기요구를 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여부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됨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반발로 한차례 집행에 실패했다. 이어 지난 15일 재집행에 나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했다.
이후 지난 19일엔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줄곧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체포 당일인 15일 한 차례 조사를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공수처에서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하고 기소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바지수사기관, 하명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 받지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면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군사기밀 유출, 공문서위조 등의 불법 행위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