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HDC현대산업개발 ‘화정 아이파크 참사’ 1심판결에 항소
2025년 01월 24일(금) 15:33
원·하청 경영진 등 6명 무죄부분에 불복
“유죄 받은 현장관계자 등도 형량 가벼워”

2022년 1월 11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옥상층이 무너져 23층까지 연쇄 붕괴됐다. 창호작업 등을 하던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7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광주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와 관련 검찰이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참사 관련자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 가운데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사 경영진은 무죄를 받은 반면 현장 관계자들만 유죄를 선고 받았다는 지역사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2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화정아이파크 현장에서 건물붕괴 사고 책임자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 20명에 전부에 대해 전날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0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사고 3년여 만에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파크 총괄 현장소장 등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과 철근 콘크리트 작업을 담당한 하청업체 소장, 전무 등 현장 관계자들에겐 징역 2~4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사장과 본부장, 하청업체 대표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또 콘크리트 강도와 관련한 품질 관리자 등도 무죄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20명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장에는 붕괴원인에 콘크리트 강도 불량은 포함되지 않거나 사고 방지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원청과 하청의 대표 들 및 안전 담당자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유죄가 내려진 피고인들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이 너무 가볍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20명 모두에게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심 판결에 대해 희생자 유족협의회, 광주지역 시민사회 단체, 노동계, 광주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전 사고라지만 수많은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인데 경영진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쉽다는 지적을 내놨다.

현장 관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판결은 국민들의 법 감정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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