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내란 혐의 수사’ 공수처 손 떠났다…이제 검찰의 시간
2025년 01월 23일(목) 20:00 가가
구인·현장조사 번번이 실패
“검찰 조사 진상규명 효율적 판단”
증거 포함 69권 수사기록 전체 송부
“검찰 조사 진상규명 효율적 판단”
증거 포함 69권 수사기록 전체 송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낸 뒤 기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23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 조사하는 것이 사건 진상규명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송부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한 검찰 및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자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기소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투입하길 원한 병력 인원 규모와 추가 비상계엄 언급 등에 대한 다수 증거를 자체 조사 과정에서 확보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이런 증거를 포함한 수사기록 전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통한 전자 방식은 물론 실물로 검찰에 송부했다. 기록 분량은 69권으로 총 3만 페이지가 넘는 수준이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거듭된 출석 요구 불응에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바람에 번번이 실패했다.
지난 22일에는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경호 구역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불발됐다.
결국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1차 구속 기간으로 자체 계산한 28일보다 닷새 빠른 이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검찰과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인 구속기간을 열흘씩 나눠 쓰되, 공수처가 열흘보다는 일찍 검찰에 기록을 송부하기로 사전에 협의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여기에다가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이어지면서 정확한 구속기간 셈법이 분분한 상황에서 자칫 실기해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수적으로 송부 시기를 판단했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한편 공수처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 관계자들 사건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공조본 체제도 계속 유지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공수처는 23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날 이런 증거를 포함한 수사기록 전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통한 전자 방식은 물론 실물로 검찰에 송부했다. 기록 분량은 69권으로 총 3만 페이지가 넘는 수준이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거듭된 출석 요구 불응에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바람에 번번이 실패했다.
지난 22일에는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경호 구역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불발됐다.
결국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1차 구속 기간으로 자체 계산한 28일보다 닷새 빠른 이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검찰과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인 구속기간을 열흘씩 나눠 쓰되, 공수처가 열흘보다는 일찍 검찰에 기록을 송부하기로 사전에 협의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여기에다가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이어지면서 정확한 구속기간 셈법이 분분한 상황에서 자칫 실기해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수적으로 송부 시기를 판단했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한편 공수처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 관계자들 사건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공조본 체제도 계속 유지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