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판결에 현장 관계자만 유죄라니
2025년 01월 22일(수) 00:00 가가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참사 관련 1심 판결이 사고 발생 2년 8개월만에 나왔다. 피고인 20여명 가운데 원청과 하청사 경영진은 무죄를 받은 반면 현장 관계자들은 줄줄이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그제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사장과 본부장, 하청업체 대표에겐 무죄를 선고했지만 아이파크 총괄 현장소장 등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과 철근 콘크리트 작업을 담당한 하청업체 소장, 전무 등 현장 관계자들에겐 징역 2년~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영진에 대해 무죄 선고 이유로 “경영진에겐 추상적인 지휘 감독 책임은 있지만 소속 직원의 과실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에 대한 주의의무는 없다”고 들었다. 아이파크 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사고라는 점도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이유로 보인다.
하지만 2021년 1월 7명의 사상자를 낸 아이파크 붕괴사고는 전국적인 충격을 안긴 대형 사고였다. 현대산업개발은 화정동 사고 불과 7개월 전에 학동 참사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전력이 있는 회사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경영진에게 사법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전 사고라지만 수많은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인데 경영진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사고 발생 3년 가까이 지난 지연 판결에다 현장 관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판결은 국민들의 법 감정과도 맞지 않다. 사법부의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이와 같은 대형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혀 거기에 맞는 양형을 하는 데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 관계자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모든 일이 경영진의 관리 감독하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다. 권리가 많은 경영진에 더 많은 책임을 묻는 것이 선진국일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그제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사장과 본부장, 하청업체 대표에겐 무죄를 선고했지만 아이파크 총괄 현장소장 등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과 철근 콘크리트 작업을 담당한 하청업체 소장, 전무 등 현장 관계자들에겐 징역 2년~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