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해결 대가 금품 요구 순천시의원 징역 8년 구형
2025년 01월 21일(화) 20:40
‘민원을 처리해주겠다’며 건설사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순천의 한 기초의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의회 A 의원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1억9800만원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의원은 지난해 4월 순천시 한 건설업체에게 민원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9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 의원은 법정에서 협박은 인정하면서도 공갈, 강요, 뇌물 등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뇌물 약속 외에도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 현장에 찾아가 괴롭히고 공무원들을 압박해 공사를 못 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며 “자신의 다음 선거를 위해 당원을 모집하도록 하는 등 시의원의 권한을 남용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A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3일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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