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경영진 3명 무죄…현장 관계자는 줄줄이 유죄
2025년 01월 20일(월) 22:05 가가
‘화정 아이파크 붕괴’ 3년만에 1심 선고
법원 “현대산업개발 사장 등 직접적인 현장 관리감독 주의 의무 없어”
현장감독 2명 4년·안전관리 3명 2~3년…“국민 법 감정 외면” 지적도
법원 “현대산업개발 사장 등 직접적인 현장 관리감독 주의 의무 없어”
현장감독 2명 4년·안전관리 3명 2~3년…“국민 법 감정 외면” 지적도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참사 관련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철골 공사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5명이 최장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 사장·건설본부장, 하청업체 대표이사 등 6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시민단체는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사고발생 3년만에 1심 선고=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인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2022년 1월 6명의 작업자가 숨지고 1명이 다친 화정동 아이파크 참사 관련자다.
재판부는 화정동 아이파크 총괄 현장소장 A씨에게는 징역 4년, 사고가 발생한 2공구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3년, 건축시공 담당자 C씨에게는 징역 2년 등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고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작업을 담당한 하청업체 현장소장 D씨는 징역 4년, 하청업체 전무이사는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나머지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화정아이파크 1·2공구 총책임자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감리회사 관계자 3명에게는 감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돼 징역 1년 6월~3년에 집행유예 3~5년이 선고됐다.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는 양벌규정에 따라 각각 벌금 5억원, 3억원, 1억원씩을 내라고 명령했다.
원·하청 경영진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콘크리트 품질 등을 관리한 관련자 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의 항소심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사고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는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에 시작한 재판은 수십 명의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2년 8개월간 장기화했다.
◇재판부가 판단한 사고원인은= 재판부는 붕괴사고 직접 원인으로 하부 3개층 동바리 조기 해체, 구조 검토 없이 데크플레이트·콘크리트 지지대 설치로 인한 하중 증가 등 2가지를 인정했다.
39층 PIT(전기·배관 등 각종 설비를 모아두는 층) 바닥이 버틸 수 있는 하중이 취약한데도 구조변경 검토 없이 설계를 변경해 무거운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했고 하부 3개층에 설치돼 있어야 할 지지대(일명 동바리·임시 비계 기둥)를 조기 철거해 하중을 견디지 못했다는 것이다.
콘크리트 지지대는 30여t으로 설계시 고려한 하중에 비해 1.96~2.224배로 증가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청업체 관계자는 콘크리트 지지대를 4대에서 7대로 확대 설치하고 구조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현대산업개발 현장관계자들도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대해 승낙을 한 것이 확인됐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콘크리트 품질·강도 부족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2~3개 층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면 콘크리트 강도가 충분했더라도 23층까지 연쇄 붕괴가 진행됐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결과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콘크리트 강도 저하를 직접적인 붕괴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면서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붕괴 범위를 확대했다고 보는 의견도 있으나, 사고범위가 축소됐더라도 28~34층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들의 사망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민사회 ‘아쉬운 판결’= 광주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경영진이 무죄를 선고받은 점에 대해 ‘아쉬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측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지휘 감독의 책임은 있지만 소속 직원의 과실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에 대한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수분양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안겼고 주변 상가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줬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사건으로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사고라서 법 적용이 어렵다고 하지만 기업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 법감정을 감안해 일벌백계 했어야 한다”면서 “전대미문의 사고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경영진에 대한 엄중한 지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말했다.
안정호 화정아이파크붕괴 희생자가족협의회 대표는 “현장에서 시키는대로 일한 소장 등 만을 처벌하는 건 대기업의 꼬리자르기에 사법부가 동참 한 것”이라면서 “철거 후 재시공 중인 아파트의 안전만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 사장·건설본부장, 하청업체 대표이사 등 6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시민단체는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화정동 아이파크 총괄 현장소장 A씨에게는 징역 4년, 사고가 발생한 2공구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3년, 건축시공 담당자 C씨에게는 징역 2년 등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감리회사 관계자 3명에게는 감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돼 징역 1년 6월~3년에 집행유예 3~5년이 선고됐다.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는 양벌규정에 따라 각각 벌금 5억원, 3억원, 1억원씩을 내라고 명령했다.
원·하청 경영진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콘크리트 품질 등을 관리한 관련자 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의 항소심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사고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는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에 시작한 재판은 수십 명의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2년 8개월간 장기화했다.
◇재판부가 판단한 사고원인은= 재판부는 붕괴사고 직접 원인으로 하부 3개층 동바리 조기 해체, 구조 검토 없이 데크플레이트·콘크리트 지지대 설치로 인한 하중 증가 등 2가지를 인정했다.
39층 PIT(전기·배관 등 각종 설비를 모아두는 층) 바닥이 버틸 수 있는 하중이 취약한데도 구조변경 검토 없이 설계를 변경해 무거운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했고 하부 3개층에 설치돼 있어야 할 지지대(일명 동바리·임시 비계 기둥)를 조기 철거해 하중을 견디지 못했다는 것이다.
콘크리트 지지대는 30여t으로 설계시 고려한 하중에 비해 1.96~2.224배로 증가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청업체 관계자는 콘크리트 지지대를 4대에서 7대로 확대 설치하고 구조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현대산업개발 현장관계자들도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대해 승낙을 한 것이 확인됐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콘크리트 품질·강도 부족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2~3개 층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면 콘크리트 강도가 충분했더라도 23층까지 연쇄 붕괴가 진행됐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결과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콘크리트 강도 저하를 직접적인 붕괴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면서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붕괴 범위를 확대했다고 보는 의견도 있으나, 사고범위가 축소됐더라도 28~34층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들의 사망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민사회 ‘아쉬운 판결’= 광주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경영진이 무죄를 선고받은 점에 대해 ‘아쉬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측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지휘 감독의 책임은 있지만 소속 직원의 과실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에 대한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수분양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안겼고 주변 상가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줬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사건으로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사고라서 법 적용이 어렵다고 하지만 기업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 법감정을 감안해 일벌백계 했어야 한다”면서 “전대미문의 사고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경영진에 대한 엄중한 지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말했다.
안정호 화정아이파크붕괴 희생자가족협의회 대표는 “현장에서 시키는대로 일한 소장 등 만을 처벌하는 건 대기업의 꼬리자르기에 사법부가 동참 한 것”이라면서 “철거 후 재시공 중인 아파트의 안전만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