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첫 구속…법치주의 확립 계기로
2025년 01월 20일(월) 00:00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이 몇 차례 구속된 적은 있지만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원은 비상계엄 사태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거 인멸을 우려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그동안 윤 대통령이 보인 비겁한 행동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한남동 관저에 숨어 일부 극우 지지자들을 독려하는 메시지로 비난을 샀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는 변호인단을 통해 집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여러차례 보내 지지자들을 자극했다.

이런 행동은 급기야 극렬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과 폭력을 촉발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도 충격이지만 폭동에 가까운 극렬 지지자들의 법원 난동은 상상하기 조차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친위 쿠데타를 시도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그 첫 관문이라고 할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 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활용해 탄핵심판 지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단호한 사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판사에게 위해를 가한 극렬 지지자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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