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 … “증거인멸 우려”
2025년 01월 19일(일) 03:55
서울서부지법, 구속영장 발부
윤 대통령 미결수로 수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는 직접 출석해 40여분간 비상계엄의 정당성 등을 설명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정식으로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되게 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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