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정훈 의원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2025년 01월 17일(금) 14:25
재판부, “선거와 정당자치 이념 존중”
유권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신 의원은 유죄는 인정됐지만, 벌금이 당선무효 효력이 발생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해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난 3월 4일 선거구민 20여명에게 권리당원인 사실을 숨기고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는 일명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의원은 “선거구민을 만나 질문에 대답하다 무의식적으로 말한 것”이라면서 “이중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 것일 뿐 지지를 호소하지는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신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을 더 엄격히 준수할 책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유세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선거전 범행이 공개됐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경선에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선택하고 나아가 주민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켰기 때문에 정당자치와 선거의 이념, 국민의 선택을 존중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피고인의 당선을 무효화시킬 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법정에서 나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혼란한 정세 속에 의원으로서 책무를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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