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표결 포기, 자녀 만나러 ‘몰래 미국행’ 친명 김문수 의원 사과
2024년 12월 29일(일) 16:05
‘12·3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비상 체제를 가동했지만 ‘친이재명계’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의 미국의 자녀를 만나기 위해 출국한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사과했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7일 사과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내란폭동과 국헌문란이라는 헌정사의 중대한 위기 속에서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한덕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뼛속깊이 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1일 순천대에서 비상시국 의정 보고회를 연 뒤 미국으로 출국했다. 1주일간 일정으로 미국 유학 중인 자녀를 만나려고 방문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김 의원 본인은 물론 보좌진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김 의원이 당에 보고도 없이 출국한 27일에는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됐다. 김 의원은 민주당뿐 아니라 야권 전체 192명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했다.

무엇보다도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놓고, 여아가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200석)와 국무총리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151석)를 각기 주장하는 상황에서 김 의원은 자리를 비워 당내 원성을 사고 있다. 경우에 따라 단 1명의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당 최고위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격노를 하고 고성이 오가는 등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언급됐고, 이 대표는 김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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