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 여순사건…기대 속 과제도 산적
2024년 12월 20일(금) 00:00 가가
‘12·3 내란사태’ 속에서도 지난 10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순사건특별법의 조사 기한은 지난 10월로 완료될 예정이었는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단될 뻔했던 진상규명 활동을 최장 2년 동안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조사 기한 연장외에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해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적법 절차 없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것도 개정안의 성과다. 여순사건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선정하도록 했던 것을 위원 15명 가운데 4명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한 것도 변화된 내용이다. 무엇보다도 12·3 내란사태 속에 개정안을 통과시킨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다.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여순사건위원회 중앙위원회 운영 방식이 개선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중앙위원회는 심의·의결 기능만 갖고 있지만 실무위원회에서 올린 안건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하면서 이중 조사로 인한 효율성 논란을 낳았다. 이렇다보니 지난 2년 동안 10차례 밖에 회의를 열지 않았고 조사 완료율은 전체 접수 사건의 25% 수준에 그칠 정도로 처리가 더뎠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조사 체계 개선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조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 현재 중앙위 위원 가운데 여순사건 전문 연구자가 한명도 없는데 국회 추천 위원 4명을 선임할 때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 연구와 추모, 배·보상 등 유족 지원을 총괄할 재단을 신설할 필요도 있다. 여순사건 관련자 대다수가 고령인 상황에서 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되더라도 개별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어렵게 조사 기한을 연장한 만큼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