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대 ‘위자료 집단소송’ 들불처럼 번지길
2024년 12월 12일(목) 00:00 가가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에게 공포와 불안, 수치심을 안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국민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그제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광주 9명, 서울 24명 등 105명의 원고는 전국 지원자 가운데 선별했는데 지난 7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05명에 맞선다는 의미를 담았다.
변호인단은 국민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할 대통령이 반헌법적 내란 행위로 국민들에게 오히려 공포와 불안, 수치심을 안겼다고 집단 소송 배경을 밝혔다. 정부가 아닌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은 비상계엄의 고의성이 강한데다 정치·경제·외교 등 사회 전 분야에 미치는 손실과 이미지 추락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1차 집단 소송 원고 모집이 1시간 만에 마감됐다는 것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민사소송을 넘어 시민 불복종 운동의 하나라는데 의미가 있다. 내란죄 수괴에겐 헌법상, 형법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책임을 물어 경제적 손실을 안겨야 한다. 하물며 그 수괴가 현직 대통령이라면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친위 쿠데타로 골목상권 등 내수시장 위축은 물론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의 불안, 유학생과 해외 여행객이 입은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만 하더라도 산정하기 힘들 정도다.
변호인단은 추가 소송 참가자들을 모아 2차 집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국의 모든 법원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들불처럼 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그제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광주 9명, 서울 24명 등 105명의 원고는 전국 지원자 가운데 선별했는데 지난 7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05명에 맞선다는 의미를 담았다.
변호인단은 추가 소송 참가자들을 모아 2차 집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국의 모든 법원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들불처럼 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