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4년 12월 10일(화) 22:55 가가
진상조사 기한 내년 10월 5일까지…1년 더 연장 가능
여순사건 진상규명 기간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월 5일 종료된 여순사건의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수집·분석 기간을 내년(10월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추가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조문도 포함됐다.
진상보고서 작성기한도 현행 6개월로 부족할 경우 추가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조사보고서는 국회 행안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의 구성 방식도 변경했다.
당초에는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선정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위원 15명 중 4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월 5일 종료된 여순사건의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추가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조문도 포함됐다.
진상보고서 작성기한도 현행 6개월로 부족할 경우 추가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조사보고서는 국회 행안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의 구성 방식도 변경했다.
당초에는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선정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위원 15명 중 4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