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영장실질심사 포기
2024년 12월 10일(화) 22:25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20분만에 심사가 종료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수사권 문제로 검찰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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