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동시수사 ’혼선에…검찰·경찰·공수처, 수사협의체 가동
2024년 12월 10일(화) 21:45
대검, 국수본·공수처에 공문 발송…경찰·공수처 “참석하겠다”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수사권을 다투던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협의체를 가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검·경·공수처가 협의체 구성에 나선 것은 수사권 경쟁으로 인한 중복·혼선 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검찰청은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협의체를 제안했다.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일정과 참여 대상을 조율하기 위해서다.

경찰 국수본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며, 공수처도 “대검찰청과 국수본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협의체 구성 제안에 경찰과 공수처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어 조만간 3개의 수사기관은 공동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6일 검찰은 국수본에 합동수사를 제안했으나, 국수본은 “내란죄 수사는 경찰 소관”이라며 거절했다. 지난 8일 공수처까지 사건 이첩 요청권을 발동해 검·경에 13일까지 사건을 넘겨 달라고 통보해 각 기관이 수사를 두고 경쟁을 벌였다.

다만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특검이 3개 기관으로부터 수사권을 넘겨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법상 특검은 수사기관에 수사 자료 제출과 인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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