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직 상실하나…벌금 300만원 구형
2024년 12월 10일(화) 21:15

/클립아트코리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의원에게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9일 SNS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은 자신이 열세인 여론 조사 결과를 비판하고 자체 의뢰한 조사 결과를 알리는 내용의 글을 통해 경쟁력 있다는 사실을 공표했다”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SNS 게시글 내용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9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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