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상처 입은 국민에 배상”… 尹 상대 ‘위자료 소송’ 제기
2024년 12월 10일(화) 19:45
반헌법적 비상계엄 내란 행위로 국민에 공포·불안·수치심 안겨
이금규·김정호 변호사 공동 제안…1차 집단소송 원고는 105명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

국민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공포·불안과 수치심을 줘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배상을 청구하는 1차 집단 소송을 서울 중앙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1차 집단 소송 원고는 105명으로 전국에서 신청한 손해배상 청구지원자 중 선별했다. 1차 집단소송 원고를 105명으로 정한 것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투표를 포기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맞선다는 의미를 담았다.

지역별로 서울 24명, 경기 28명, 대구 17명, 경남 10명, 광주 9명, 세종 5명, 대전 3명, 인천 2명, 부산·울산·전북·경북·충남·제주 각 한 명 이고 나머지 한 명은 홍콩 교포다.

이번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심판 당시 국회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가 기획했고,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피해자 측 대리인 김정호 변호사가 전국 집단 소송으로 공동제안했다.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다. 다만 승소 시 지급받게 되는 위자료는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금규 변호사는 집단 소송 제안서를 통해 “반헌법적 비상계엄과 내란죄에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던 차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군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방해한 행위는 반헌법적일 뿐 아니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생명권과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저버리고 국민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고, 불편과 자존감 저하 및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두 변호사는 법리 검토 끝에 국가배상소송 대신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1996년 대법원 판례를 참고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인용금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재판부가 인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판단이다.

김정호 변호사는 “오는 14일 탄핵 표결을 앞두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10일 오전 10시부터 참가자를 모집했는데 1시간여 만에 1차 소송 원고가 모집됐고, 이후 참가 희망자가 줄을 잇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단순 민사소송을 넘어 시민 불복종의 하나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이 변호사도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모든 원고의 소송을 다 맡을 수 없는 상황이라 제안문에 밝혔듯 관련 소장을 공개할 것”이라면서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불처럼 일어나 헌법상, 형법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지우게 해 그 누구도 다시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변호사는 앞으로 추가 소송 참가자들을 모아 2차 집단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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