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내란죄, 검경 수사 특검으로 이어져야
2024년 12월 09일(월) 00:00
검·경,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이 지난 6일부터 일제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은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에 총 150여 명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섰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윤 대통령과 경찰 지휘부 등이 내란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공관과 국방부 장관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수사기관의 칼끝은 조만간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마다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일단 법률에 따른 내란죄 수사권은 우선적으로 경찰에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국민들은 현 대통령과 야당 대표, 법무부장관 등이 검사 출신인 점에 비춰 검찰만의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수처는 현 상황에서 내란죄를 수사할 만한 인력이 부족하다. 수사기관들마다 입장차가 있지만 시급하고 엄중한 내란죄 수사를 지체할 수는 없다. 각 수사기관들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갖고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할 것이다. 특히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인 만큼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 반드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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