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지난달 작성 ‘계엄 문건’ 공개…“치밀한 사전 모의 증거”
2024년 12월 08일(일) 19:44
8쪽 짜리 ‘계엄사·합수부 참고자료’
추미애 “집권 영구화 노려 계엄 준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전 준비설을 뒷받침하는 문건<사진>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경기 하남 갑)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군방첩사령단 비서실이 지난 11월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의 표지에는‘참고보고’라고 적고,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라고 명기했다. 표지 포함 전체 8쪽짜리 문서는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고려사항(계엄·통합 방위 동시 발령시)라는 소제목과 7가지 참고사항으로 구성됐다.

추 의원은 이 문건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지난달 방첩단 비서실에서 작성해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한 ‘윤석열 내란 사전모의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명령을 하달받아 11월에 문건을 만들어 보고했다면 상당 기간 전에 이미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갑자기 국회의 예산안에 불만이 많아서 국회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고 집권의 영구화 방편으로 계엄을 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각 소제목마다 주요 쟁점사항이 적시돼 있다.

계엄 선포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한이 없다”고 적혀있다. 계엄사령관 임명에 대해서도 육·해·공군 총장이 임명 될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포함돼 있다.

계엄사령부 치안처(국·조사본부)와 우리부대(방첩사)의 관계를 고려한 내용도 포함됐다. 계엄 발생시 합수본부(우리부대)권한 및 한계도 들어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의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특히 계엄 포고령의 경우 1980년 5월 17일 포고령이 포함돼 이를 참고한 흔적이 확인됐다.

강조사항에는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언론·출판·보도 및 방송 사전검열 내용도 들어있다.

또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는 내용은 밑줄까지 그어져 이번 12·3 비상계엄 선포후 이를 토대로 국회의원들을 체포·구금 하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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