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 전동보장구 제도 보완 시급
2024년 11월 28일(목) 00:00 가가
광주·전남 지역에서 노인과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인명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최근 광주시 우산동과 장성군 황룡면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70, 80대 이용자가 도로 역주행과 무단 횡단을 하다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순천시 풍덕동과 광주시 서구에서도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던 70, 80대 남성이 강물에 추락하고, 승강기 통로에 빠져 중상을 입었다.
전동 보장구(保障具)는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필수 이동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전동 휠체어는 무게 100㎏에 최대 시속 15㎞로 달릴 수 있어 보행자에게 위협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전동 보장구는 현행법상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행자로 분류되고 있는 등 관련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경찰이나 행정기관에서는 전동보장구 관련 교통사고 통계를 집계하지 않고 있다. 별도의 면허증이나 안전교육 등이 필요하지 않고, 안전장치 설치의무도 없다. 심지어 술을 마시고 운행해도 음주운전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동 보장구 이용자들은 본래 인도로 다녀야 하지만 보도블록 요철 등을 이유로 편의상 도로로 주행하는 경우가 잦다. 이런 때에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야간에 도로로 이동하는 전동 보장구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전동 보장구와 관련된 법적 규제 미비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전동보장구 이용자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우선 전동 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등에 후미등과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설치가 필요하다. 노인복지관 등지에서 전동 보장구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헬멧과 안전벨트 착용 등에 관한 안전교육도 뒤따라야 한다. 또한 전동 보장구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보도를 따라 이동하는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경찰이나 행정기관에서는 전동보장구 관련 교통사고 통계를 집계하지 않고 있다. 별도의 면허증이나 안전교육 등이 필요하지 않고, 안전장치 설치의무도 없다. 심지어 술을 마시고 운행해도 음주운전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동 보장구 이용자들은 본래 인도로 다녀야 하지만 보도블록 요철 등을 이유로 편의상 도로로 주행하는 경우가 잦다. 이런 때에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야간에 도로로 이동하는 전동 보장구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전동 보장구와 관련된 법적 규제 미비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