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신속 재판해도 방어권 문제 없다
2024년 11월 27일(수) 00:00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재판을 놓고 재판부와 변호인 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그제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새삼스레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법정기한 준수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법정에선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관련 두번째 공판준비 기일이 열렸는데 재판부가 선거재판 법정시한인 ‘6·3·3 원칙’을 지키기 위해 내년 1월 집중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히자 변호인단이 재판 부실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이 안된다고 반발했다.

‘6·3·3 원칙’은 선거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270조 ‘강행 규정’을 말한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때까지 시간을 끌어 임기를 마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둔 규정인데 실제 재판에선 ‘훈시 규정’으로 인식해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광주지법은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요청한 법원행정처의 권고와 내년 2월로 예정된 재판부 인사를 감안해 집중심리를 결정했다. 다만 변호인단의 의견을 수용해 당초 둘째·넷째 주에 3일씩 열기로 했던 재판을 2일로 줄인 절충안을 내놓았다.

따라서 집중심리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없어 부실 재판이 될 것이라는 변호인들의 주장은 일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콤팩트한 재판 진행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충분한 증거자료 수집과 변론을 통해 소명을 하면 될 일이다. 무엇보다도 선거 재판에 법정기한을 둔 이유가 신속한 재판으로 유권자들이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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