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광주시, 근거 없이 기조실장에게 전용 차량 제공 ‘특혜’”
2024년 11월 11일(월) 18:15 가가
채은지(민주·비례) 광주시의원은 11일 “광주시는 지원 근거 없이 고위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2급)에게 전용 차량을 배정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이날 광주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1~3급) 중 ‘가’ 등급에만 업무용 차량 지정이 가능하다”며 “광주시는 ‘나’ 등급인 기조실장에게 의전용 차량을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정된 차량은 공무상 업무 이외에 출·퇴근 시에도 이용되고 있으며 전담 직원(운전원)이 배정돼 업무를 지원해 왔다”며 “지원 근거가 없는 기조실장에게 중앙정부 장관·외국 국빈 의전 목적으로 구입한 차량과 전담 직원을 배정한 것은 분명한 특혜”라고 질타했다.
채 의원은 “업무상 차량이 필요했다면 관련 근거를 정비하고 보완했었어야 한다”며 “광주시는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의전용 차량으로 대형 승용차 2대와 중형 승용차 2대 등 총 4대를 운영 중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채 의원은 이날 광주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1~3급) 중 ‘가’ 등급에만 업무용 차량 지정이 가능하다”며 “광주시는 ‘나’ 등급인 기조실장에게 의전용 차량을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업무상 차량이 필요했다면 관련 근거를 정비하고 보완했었어야 한다”며 “광주시는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