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앞두고 광역의원 ‘단체장 도전’ 사직 러시
2026년 03월 04일(수) 20:50
광주 3명·전남 16명 예상…선거법 개정 추진에 사퇴 시점 ‘촉각
6·3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체급 올리기’에 나선 광역의원들의 사직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에서는 전체 23명 중 3명, 전남에서도 도의원 61명 중 16명이 자치단체장 출마가 예상된다.

4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 397회 본회의에서 서동욱(민주·순천4) 도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오늘 도의원 역할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며 “순천시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도의원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 그동안 쌓은 다양한 경험을 순천발전에 쏟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만장일치로 ‘서동욱 의원 사직’안건을 의결했다.

서동욱 의원 외에도 같은 순천시장에 출마예정인 한숙경 도의원과 목포시장 선거에 나서는 전경선 도의원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의회 의원 61명 중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지방자치단체장 출마가 예상되는 인원은 16명이다. 이날 사의를 표한 서동욱 도의원 외에도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선거운동에 본격화하려는 의원들의 사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김태균(민주·광양3) 전남도의회 의장도 광양시장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예비후보 신청서를 낸 상태다.

광주시의회에서도 박수기, 정다은 시의원이 지난 주 사직서를 냈다. 두 시의원은 각각 광산구청장과 북구청장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도 북구청장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등 광주시의회에서는 3명이 자리를 비울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자치단체장 출마를 계획하고 있지만 사퇴하지 않은 일부 광역의원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장에 도전할 경우 선거 30일 전에 직을 내려놓아야 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서도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의원이 구의원에 다시 출마하거나 현직 시장이 시장에 또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서더라도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조만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열고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의 처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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