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분양가에 하자는 나 몰라라 해서야
2024년 11월 11일(월) 00:00
올 들어 신규 아파트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분양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하자 투성이 신규 아파트 입주를 앞둔 주민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무안 오룡지구 8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사전 검검에서 하자가 무려 5만여 건이나 발견돼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인데도 건물 벽면이 휘고 계단 타일이 파손되는 등 중대한 하자로 인해 건설사 대표가 사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사전 검검에서도 다량의 하자가 발견돼 준공 승인이 거절됐다. 엘리베이터와 벽, 기둥 계단과 같은 공용 부분에 대한 하자가 확인돼 관할 구청이 임시 사용을 승인했다.

400세대 규모의 입주 3년차인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주민들은 장판이 우그러지고 천장에 얼룩이 지는 하자에도 시공사가 보증 기간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자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 통계이지만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분쟁 건수는 최근 3년 사이 급증하고 있다. 2022년 3072건이던 것이 지난해 3313건에 이어 올해는 8월 기준 3199건으로 연말에는 4700여 건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자는 보통 입주를 한달 앞둔 사전 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데 입주예정자들이 전문업체에 점검을 의뢰하더라도 시공사가 전문자격증 소지 여부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다. 광주지역 신규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1900여만 원에 육박할 정도인데 시공사들이 하자는 나 몰라라 한다면 명백한 책임 회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괜찮은 하자’란 없다는 자세로 책임 시공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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