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소규모어가들 직불금 신청하세요
2024년 11월 09일(토) 15:40

목포북항 전경. 수산직불제법 개정·시행으로 목포를 비롯하 여수·순천·광양시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됐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오는 22일까지 소규모 어가들을 대상으로 직불금 추가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이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 거주 어업인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전남도는 어업인 소득 안정 및 직불금 혜택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 기존 신청 기간을 놓친 어선원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에 대한 추가 신청도 접수받는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를 대상으로 연간 13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경우 법령상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최근 수산직불제법 개정·시행에 따라 목포·여수·순천·광양시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규모어가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에서, 어선원 직불금 신청은 승선한 어선의 선적항 관할 읍·면·동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전남도는 올해 소규모어가, 조건불리지역, 어선원 직불금 대상으로 1만 3572어가를 선정하고 152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신청을 통해 선정된 어가는 2025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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