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치솟는데…하자 투성이 신축 아파트 입주민 분통
2024년 11월 07일(목) 20:00 가가
광주지역 하자분쟁 건수 급증…준공 승인 거절·보상 거부 소송도
평당 분양가 2000만원 육박…건설사 사전점검 방해로 갈등 고조
평당 분양가 2000만원 육박…건설사 사전점검 방해로 갈등 고조
광주지역 신축 아파트 분양가격이 평당 (3.3㎡) 2000만원에 근접하는 등 급등하고 있지만 정작 시공 상태가 불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끌’까지해서 어렵게 구입한 아파트 매입자들이 입주하자마자 쏟아지는 하자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올초 다수의 하자가 발견된 아파트 단지의 준공 승인이 거절되는가 하면, 시공사가 하자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서 소송을 준비 중인 입주자들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신축 아파트 단지의 하자가 잇따르면서 아파트 매입자들이 사설 사전점검 업체를 찾고 있지만 시공사가 이들 업체 조사를 거부하면서 갈등도 커지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8월까지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분쟁 건수는 3199건으로 지난해 전체(3313건)에 근접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4679건의 하자분쟁이 접수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2022년 하자분쟁 건수는 3027건으로 증가세를 띄고있다.
하자는 늘고 있지만, 분양가는 오름세다. 광주지역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올 9월 기준 1863만원으로 2년 전(1535만원)에 견줘 21% 증가했다. 아파트가 비싸졌지만 되려 하자는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올 2월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입주예정일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점검에서 다량의 하자가 발견돼 준공 승인이 거절되기도 했다. 이 단지는 엘리베이터와 벽, 기둥 계단과 같은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가 다수 확인되면서 관할 구청은 임시 사용을 승인했다. 특히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사전점검 당시 다량의 하자를 발견, 관할 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400세대 규모의 입주 3년차의 광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일부 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다. 이 단지 입주민들은 시공사가 하자 보증 기간(2년)이 지났자며 보상을 거부하자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이 단지 입주민은 “장판이 우그러지고 천장이 얼룩이 지는 등 아직도 문제가 많이 남아있는데 건설사가 하자 보상을 중단하기로해 소송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축 아파트 하자 발생이 늘어나면서 사전점검 업체를 찾는 아파트 매입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은 이들의 사전점검을 사실상 막아서고 있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에서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를 앞둔 고객에게 의뢰를 받았지만, 점검 당일 현장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아파트 현장사무소는 사전점검 용업업체의 경우 자격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A씨를 비롯한 여러 사전점검 업체의 진입을 금지했다.
A씨는 “사전점검업체 요건으로 건축기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자격증을 요구했고, 자격증이 없다면 건설기술인협회가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전점검업체는 없으며, 이는 하자를 숨기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다른 현장들도 비슷하다. 시공사는 사전점검 당일 지하주차장 입구서부터 차량 탑승자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시공사에서 보낸 초대장은 기본이며, 사전에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최근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계약자는 “수억을 주고 산 내집을 점검한다는 데 건설사에서 너무 까다롭게 굴어 기분이 상했다”며 “비전문가들 눈으로는 하자 발견이 어려워 업체를 고용한 것인데, 건설사의 행태는 자신들의 하자가 들어날까 두려운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400세대 규모의 입주 3년차의 광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일부 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다. 이 단지 입주민들은 시공사가 하자 보증 기간(2년)이 지났자며 보상을 거부하자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이 단지 입주민은 “장판이 우그러지고 천장이 얼룩이 지는 등 아직도 문제가 많이 남아있는데 건설사가 하자 보상을 중단하기로해 소송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축 아파트 하자 발생이 늘어나면서 사전점검 업체를 찾는 아파트 매입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은 이들의 사전점검을 사실상 막아서고 있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에서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를 앞둔 고객에게 의뢰를 받았지만, 점검 당일 현장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아파트 현장사무소는 사전점검 용업업체의 경우 자격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A씨를 비롯한 여러 사전점검 업체의 진입을 금지했다.
A씨는 “사전점검업체 요건으로 건축기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자격증을 요구했고, 자격증이 없다면 건설기술인협회가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전점검업체는 없으며, 이는 하자를 숨기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다른 현장들도 비슷하다. 시공사는 사전점검 당일 지하주차장 입구서부터 차량 탑승자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시공사에서 보낸 초대장은 기본이며, 사전에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최근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계약자는 “수억을 주고 산 내집을 점검한다는 데 건설사에서 너무 까다롭게 굴어 기분이 상했다”며 “비전문가들 눈으로는 하자 발견이 어려워 업체를 고용한 것인데, 건설사의 행태는 자신들의 하자가 들어날까 두려운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