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마을기업 지원·성장기반 조성’ 법안 대표발의
2024년 11월 04일(월) 20:45 가가
“지역경제 활성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이 4일 마을기업의 체계적 사업 지원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1년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마을기업은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운영 중이며 고용 1만2265명, 매출 3090억 원의 성과를 내고 있다.
마을기업은 지역(읍·면·동)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중심 순환형 경제모델’로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대안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마을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은 마을기업의 체계적 사업지원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을기업 기본법을 제정해 마을기업의 위상과 사회적 역할 점검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구축 등 마을기업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011년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마을기업은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운영 중이며 고용 1만2265명, 매출 3090억 원의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마을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은 마을기업의 체계적 사업지원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