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동 붕괴사고’ 관계자들 무더기 실형 구형
2024년 11월 04일(월) 20:35 가가
2년10개월만에 결심공판 진행…검찰 “총체적인 부실로 빚어진 인재”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거짓 주장”…감리업체 “작업자들 무단 해체”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거짓 주장”…감리업체 “작업자들 무단 해체”
신축 중인 아파트가 붕괴해 6명의 작업자가 숨지고 1명이 부상당한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와 관련 1심 판결이 내년 1월께 내려진다.
검찰은 4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는 HDC현대산업개발 전 A 대표 등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 징역 10년~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골조공사 하청업체 관계자 총 4명에게는 징역10~5년을 요구했고, 감리원 3명에 대해서는 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대산업개발에는 벌금 10억원, 하청업체에게는 벌금 7억원, 감리업체에는 벌금 1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번 결심공판은 사고 후 2년 10개월만에 진행됐다. 선고는 내년 1월 20일 광주지법 같은 재판부에서 내려진다.
검찰은 “이 사고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 감리사 측에 각 공동 과실이 있어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총체적인 부실 공사와 안전 관리 감독의 부재 등에서 비롯된 인재”라면서 “관계자들은 무거운 책임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11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건물이 붕괴해 건물내에서 작업중인 6명의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붕괴 원인을 크게 설계변경이나 구조검토 없이 데크 플레이트·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 하부층 동바리 철거 등 3가지로 들면서 조목조목 책임을 부인했다.
현대산업개발 측 변호인은 “3가지 이유가 서로 겹쳐 결과가 발생 한 것이 아니라 동바리(지주) 철거가 붕괴로 이어졌다”면서 “하청업체 측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현대산업개발에 지시를 받은 것 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하청업체 측은 “현대산업개발의 지시를 받아 동바리를 해체했다”면서 “시공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업무상과실의 책임이 없고, 설계변경도 현산과 협의한 것”이라고 책임을 미뤘다.
감리업체 측도 “동바리 해체는 사전에 전혀 통보받지 못했으며, 워낙 상식이라서 작업자들이 무단 해체 후 공사를 이어갈 줄은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재판은 2022년 학동 붕괴사고 1심 재판에서 현대개발산업 관계자들이 모두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만을 받았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당시 검찰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들에게 금고 5년형 등을 구형했지만, 이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공사 감리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3명만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등 30여개 광주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학동붕괴 사고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로 규정하면서 검찰을 향해 즉각 항소를 요구했다. 현재 광주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검찰은 4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는 HDC현대산업개발 전 A 대표 등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 징역 10년~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대산업개발에는 벌금 10억원, 하청업체에게는 벌금 7억원, 감리업체에는 벌금 1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번 결심공판은 사고 후 2년 10개월만에 진행됐다. 선고는 내년 1월 20일 광주지법 같은 재판부에서 내려진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붕괴 원인을 크게 설계변경이나 구조검토 없이 데크 플레이트·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 하부층 동바리 철거 등 3가지로 들면서 조목조목 책임을 부인했다.
현대산업개발 측 변호인은 “3가지 이유가 서로 겹쳐 결과가 발생 한 것이 아니라 동바리(지주) 철거가 붕괴로 이어졌다”면서 “하청업체 측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현대산업개발에 지시를 받은 것 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하청업체 측은 “현대산업개발의 지시를 받아 동바리를 해체했다”면서 “시공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업무상과실의 책임이 없고, 설계변경도 현산과 협의한 것”이라고 책임을 미뤘다.
감리업체 측도 “동바리 해체는 사전에 전혀 통보받지 못했으며, 워낙 상식이라서 작업자들이 무단 해체 후 공사를 이어갈 줄은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재판은 2022년 학동 붕괴사고 1심 재판에서 현대개발산업 관계자들이 모두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만을 받았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당시 검찰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들에게 금고 5년형 등을 구형했지만, 이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공사 감리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3명만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등 30여개 광주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학동붕괴 사고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로 규정하면서 검찰을 향해 즉각 항소를 요구했다. 현재 광주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