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2040] 헌법 개정을 통한 국정감사 개선- 김대현 위민연구원 원장
2024년 11월 03일(일) 22:00
한 해 농사로 비유되는 국회의 국정감사가 끝났다. 22대 국회가 들어선지 반년이 안 된 상태에서 열린 국감이기에 국정 전반에 걸친 의원들의 이해도나 문제점을 찾아 감사를 진행하기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반면 22대 국회의 초선의원이 전체 300명 중 134명인 44%인 절반에 달해 첫 국감을 맞이하는 초선의원들이 느낀 국감은 국회의원들의 파워일 것이다.

행정부의 장관들을 상대로 한 호통은 기본이다. 심지어 대법원이나 법관 권력기관인 감사원과 검·경, 국세청 나아가 대통령과 그들을 보좌하는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한 국회의원들의 호통과 질의 고성은 “이게 국회의원이구나”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간이었을 수도 있다.

여기에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이 행정부에서도 발의는 가능하나 국회의 협조 없이는 어떤 법안도 현실화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기에 이 역시 국회와 의원들의 파워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을 것이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국정감사는 전 세계 통틀어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특이한 제도이다. 감사 제도는 미국에서 건너온 것이지만 미국은 상시청문회 제도가 있고 독일이나 프랑스는 국정조사가 수시로 이루어지며 그 요건이 우리나라처럼 까다롭지가 않다.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처럼 기간이 정해진 감사가 아니다. 이처럼 주요국들은 상임위별로 상시적인 국정조사 활동과 청문회가 활성화되어 있다.

여·야는 매번 상시 국감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다수 의원들이 동의하나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매년 국감에 대한 평가가 맹탕국감으로 내용 없는 정치쇼로 비판을 받고, 여기에 일부 의원들의 수준 낮은 질의와 호통, 행정부의 무성의한 답변과 자료제출 거부, 증인 불출석 등 국감 무용론이 대두되지만 여전히 기간을 정해놓은 국정감사는 1년 내내 견제와 감시를 받는 행정부나 견제 감시를 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야가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기에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 되었을 때 1년 내내 상시국감을 방어해야 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21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500개가 넘는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 전반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보다 상시 국감이 수박 겉 핥기 식의 현재 국감보다 훨씬 질적으로나 나아 보이지만 여·야의 이해 관계에 따라 상시 국감은 구호만 난무할 뿐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국감기간이 짧다 보니 국정전반을 감사하기에는 시간적 물리적 제약이 따르고 국감에서 지적된 사후 조치 또한 미흡한 게 사실이다. 호통은 치지만 사후 지적된 내용에 대한 피드백에 소홀하고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선의원이 절반 가까인 22대 국회가 이제 반년을 지나고 있다. 남은 임기 3년을 대하는 의원들의 태도가 각기 다를 수 있을 거라 보여지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만큼 책임감을 느낄지 아니면 국감에서 보여진 국회의원의 권력을 향유할 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초선의 기개로 현재의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다른 주요국들처럼 국정조사 요건을 완화해 상임위별로 상시 조사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국회개혁을 주장할 초선의원의 기개가 보고 싶다. 물론 현행 헌법 제61조 제1항의 국정감사를 개정하는 개헌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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