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못 지키는 이름 무색한 교권보호 위원회
2024년 10월 31일(목) 00:00 가가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교사 인권을 지켜야 하는 교권보호 위원회(교보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징계 처분이 결정되면 처분수위에 불복할 방법이 없고, 교보위 개최 자체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29일 순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순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복도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던 도중 자신의 학급 학생 B군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해 교보위가 개최됐다. 여러 학생들 앞에서 B군이 뒤돌아 있는 A씨를 향해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시늉을 하자 수치심을 느낀 A씨가 학교측에 교보위 개최를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교보위는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9월에 열렸고 그마저 A씨에게 ‘교권침해는 인정되나 학생에 대한 조치 없음’이라는 결과를 통보했다. 교보위가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0~4점이 나와 ‘처분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문제는 피해교사가 징계 수위에 대해 불복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교보위가 ‘교육활동 침해사안 아님’이라고 결론낼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재판단을 요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보위 소집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다. 교육부의 ‘2024 개정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에는 교사 보호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이후 21일 이내에 교보위를 소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A씨처럼 교보위 개최까지 21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사들의 인권을 지키지 못하는 교보위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특히 징계수위에 대해 불복할 장치가 없다는 것은 또 다른 인권 침해다.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 교보위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29일 순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순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복도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던 도중 자신의 학급 학생 B군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해 교보위가 개최됐다. 여러 학생들 앞에서 B군이 뒤돌아 있는 A씨를 향해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시늉을 하자 수치심을 느낀 A씨가 학교측에 교보위 개최를 요구한 것이다.
교사들의 인권을 지키지 못하는 교보위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특히 징계수위에 대해 불복할 장치가 없다는 것은 또 다른 인권 침해다.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 교보위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