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 특별단속
2024년 10월 29일(화) 09:00
연말까지…과태료·고발 조치

광주시와 5개 자치구 합동점검반원들이 도심 곳곳에 게시돼 있는 아파트 분양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허가·신고 없이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 특별 정비에 나선다.

최근 신규 아파트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광주 도심 곳곳에서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려는 불법 현수막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5개 자치구는 올 연말까지 가로경관을 훼손하고 시민 안전보행에 위협을 주는 아파트분양 불법 현수막을 집중 단속한다.

광주시는 허가·신고 없이 불법으로 게시한 아파트분양 불법 현수막을 정비해 장당 과태료를 부과하며, 특히 다수의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사례에 대해선 중과 부과와 함께 시행사 등 관계자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평일과 공휴일 주간·야간 상관없이 상시 정비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민선 8기 들어 불법현수막에 대해 과태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그동안 단속하지 않았던 정당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도 즉시 현장 정비에 나서고 있다.

합동점검반은 올해에도 지난 1일 기준 11만8600건을 정비했다. 이는 지난해(2023년 10월1일 기준 61만3672건)보다 80% 감소한 것으로, 무관용 특별정비 정책이 불법 현수막 감소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특별정비 시행 이후 불법현수막이 점차 줄고 있지만 최근 주말이나 공휴일을 틈타 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이 늘고 있다”며 “불법현수막 집중 점검·정비해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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